성매매 여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정체불명 액체가 든 주사를 권유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매매 뒤 '주사액 투여하겠다' 협박한 20대 구속영장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감금,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10시 30분께 제주시 연동 한 숙박업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뒤 숙박업소를 나서려는 피해자를 "둔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해 30여 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체불명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꺼내 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해도 확인하지 못한다"며 투약을 권유하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잠시 한눈판 사이 B씨는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숙박업소를 뒤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불상의 액체가 든 주사기 14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박과는 달리 둔기는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치료 목적으로 약을 투여해 왔다"고 진술하면서도 모발과 소변 등 채취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주사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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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