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태풍 카눈이 11일 오전 6시 북한 평양 남동쪽 80㎞ 지점에서 소멸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 괌 서쪽 730㎞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한 뒤 약 보름 만에 열대저압부로 돌아갔다.일반적으로 태풍의 수명은 닷새 정도다. 하지만 카눈은 그 3배를 태풍으로서 세력을 유지하며 두 차례 급격한 방향 전환을 거쳐 한국·일본·대만 3개국에 피해를 줬다.이는 평년보다 뜨거운 바닷물이 카눈의 세력 유지를 도운 것으로 분석된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바다에서 태풍으로 더 많은 열과 수증기가 공급될 수 있어 태풍이 세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카눈은 10일 오전 9시 20분 경남 거제에 상륙해 11일 오전 1시께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다. 국내를 통과한 시간도 약 16시간에 달해 이례적으로 길었다.다만 애초 예상과 달리 한반도 남북 종단에는 이르지 못했다.예상보다 다소 약한 세력으로 상륙한 데다가 내륙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복잡한 지형과 마찰을 빚으면서 위력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제방 유실, 주택 침수 등 361건의 시설 피해가 집계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6시 현재 공공시설 184건, 사유시설 177건의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도로 침수·유실은 64건(부산 39건, 경북 11건 등)이며 토사 유출은 6건, 제방 유실 10건, 교량 침하 1건, 가로수 쓰러짐을 포함한 기타 98건 등이다.주택 침수는 30건(강원 19건, 대구 11건)이며 주택 파손은 3건이 집계됐다. 상가 침수는 16건(대구 15건)이며 토사 유출은 8건(부산 7건), 간판 탈락 등 기타는 118건이다. 집계되는 시설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태풍 카눈이 11일 오전 1시쯤 휴전선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다.최대 풍속은 초속 19미터로 약화됐고, 이동 속도도 시속 21km로 더 느려진 상태다.오전 9시쯤엔 평양 부근을 지날 예정이다.태풍이 지나는 동안 전국적으로 시설 피해가 총 207건 발생했다.일시 대피자도 1만5,411명 있었다.대구에서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다.하지만 중대본은 수난 사고와 안전 사고로 분류했다.오늘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태풍 영향이 계속되고, 수도권과 강원북부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또 남부해안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와 강한 너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제6호 태풍 카눈이 휴전선을 넘으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려져 있던 태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다.기상청은 11일 오전 1시쯤 카눈이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 황해도에서 계속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눈은 중심기압 992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19㎧(시속 68㎞)를 기록 중이며 시속 21㎞다.카눈은 전날 오전 9시 20분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한 뒤 약 16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머무르며 피해를 줬다.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태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12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서해안·경기 북부 내륙·서해5도 20∼60㎜, 서울·경기 남부 내륙·강원 영서 중부와 북부·충남 북부 5∼40㎜, 대전·세종·충남 남부·전북 5∼20㎜, 강원 영서 남부·강원 영동 중부와 북부·충북 5㎜ 안팎, 광주·전남(남해안 제외)·경북 서부 5㎜ 미만이다.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전북 동부, 경북 서부·북동 내륙에는 5∼40㎜, 제주도에는 5∼2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태풍주의보 대신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다. 강원도 동해안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동해안과 서해안에는 높은 파도가 밀려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기상청은 남부 해안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와 강한 너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