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산별노조 규약 시정명령'에 소송…"ILO 위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별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정부의 시정 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규약 시정 명령은 산별노조의 정당한 내부 통제권을 무력화하고,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정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결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 행정 처분"이라며 "산별노조 탄압에 맞선 조직적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조의 자유로운 규약 작성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규약 시정 명령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등이 자체 규약을 통해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정 명령 결정을 내렸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 노조에 규정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탈퇴를 추진하자 이번에 시정 명령이 내려진 규약을 근거로 노조 임원을 제명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