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비공무원 과반인 '10인 이상 위원회' 구성…규제 신설·강화·재검토 모두 심의
모든 중앙부처에 '규제심사위' 생긴다…외부위원이 새 규제 심사
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

공직 내·외부 위원 10명 이상으로 구성될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해당 부처 소관의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심의·조정을 맡는다.

모든 중앙부처에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지난 6월 21일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규제에 대해 자체 심사를 할 때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실제 구성과 운영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모든 중앙부처에 '규제심사위' 생긴다…외부위원이 새 규제 심사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은 규제 또는 소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규제를 심사하고 현실화하라는 취지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부처가 소관하는 모든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해 심사를 맡는다.

또 정부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할 때 첨부하는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이 타당한지 사전에 검수하게 된다.

각종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돌아왔을 때 규제의 존속·폐지, 완화·강화 여부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가 심의하게 하고, 해당 부처가 재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재검토 기한이 돌아온 규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존속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 기존 규제 자체 정비, 부처의 규제 정비 계획 수립·시행 등 규제와 관련한 대부분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가 살펴보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가 자체 심사를 한 사안은 그 주요 내용과 결과를 포함해 자체심사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18일까지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부처가 자체 지침에 따라 규제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를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작성해온 규제영향분석서도 외부 위원이 심의하게 해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