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택시 기사에게 자기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여성 승객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10일 여수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2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쯤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에 탑승해 기사 B씨의 팔을 잡아 자신의 신체를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 말을 건네며 손목과 팔을 강제로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으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하차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내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승객 A씨가 하차한 지점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하차 지점에서 300m 떨어진 A씨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합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동종 범죄, 추가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