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 아닌가 의심"
與,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에 "다분히 정치적 판결"
국민의힘은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당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적 판결"이라며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그동안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 훼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할 자신이 있는가"라며 "1년 남은 선거에 공천받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을 위시한 법원은 원칙 없는 선택적 고무줄 재판과 코드 인사, 대법관 인사 개입 논란 등으로 불신을 자초해 왔다"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은 1심 선고까지 기소 후 2년 5개월여가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도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은 몇 년째 1심에 머무르며 임기를 모두 채우고 있다"면서 "반대로 6년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 내려진 이번 선고를 보더라도 김명수 체제에서의 '판결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이 항소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부디 현명한 판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며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작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