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패키지 조례' 추진
광주시의회가 최근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늘어나는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미비점 보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패키지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모두 4건으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 기본 조례·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는 개정한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임차 안심 계약을 위한 상담·정보, 피해 구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전했다.

전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수기, 서임석, 안평환, 홍기월 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으로 오는 16일까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김나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특별법 부족 부분으로 지적된 전세 보증금 회수방안을 보완하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