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금품 제공 대구시의원 1심 벌금 4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0일 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 마스크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00여만원 상당 마스크 1만여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연합뉴스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00여만원 상당 마스크 1만여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