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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간접광고 논란 중 "트집 잡기" 내부 비판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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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
    방심위 민원 접수…심의 검토

    우려 드러낸 방심위 고위관계자
    "방심위, '최소 규제' 원칙 조직"
    뉴진스가 공중파 음악방송 무대에서 아이폰을 들고 퍼포먼스를 선보여 간접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SBS 인기가요
    뉴진스가 공중파 음악방송 무대에서 아이폰을 들고 퍼포먼스를 선보여 간접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SBS 인기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걸그룹 뉴진스의 스마트폰 간접광고 논란과 관련해 심의를 검토 중인 가운데, 방심위 내부에서 이번 사안을 심의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방심위 고위관계자는 10일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간접광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과연 시청 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했는지 의문"이라며 "방심위는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조직인데, 이번 사안은 너무 '트집 잡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SBS 음악방송 '인기가요' 무대에서 애플의 최신 아이폰을 꺼내 들어 멤버들끼리 서로를 촬영해주는 모습을 연출했다. 간접광고 연출은 약 2분 30초 길이 무대에서 약 20초를 차지했다.
    뉴진스가 공중파 음악방송 무대에서 아이폰을 들고 퍼포먼스를 선보여 간접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SBS 인기가요
    뉴진스가 공중파 음악방송 무대에서 아이폰을 들고 퍼포먼스를 선보여 간접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SBS 인기가요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까지 간접광고가 과했다는 취지로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방심위 측은 실무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해 시청 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할 경우 방심위 규제 대상이 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평가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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