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시군에 4천400명…11~18세 대상 연간 15만6천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의회는 10일 조희선(국민의힘) 의원이 낸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의회, '외국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추진
개정 조례안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용품) 지원 대상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해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청소년'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해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청소년'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상하반기로 나눠 연간 15만6천원(반기별 7만8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3대 7로 분담하는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2개 시군(안산·평택·시흥·김포·광주·하남·군포·이천·안성·양평·여주·과천·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화성·광명·의왕)이 참여하고 있고 전체 지원 인원은 23만2천800여명이다.

수원·성남 등 9개 시·군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22개 시군의 외국인 등록 청소년(3천274명)과 국내거소 재외동포 청소년(1천191명)은 모두 4천465명이다.

조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국내 청소년으로만 대상을 한정시켜 보편 지원이라는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등록·국내 거소 재외동포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