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전국 댐·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추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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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의 요금 감면 결정에 이은 추가 시행으로, 댐 용수나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천100여곳은 1개월분 사용 요금이 감면된다.
지자체를 통해 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은 지자체에서 수도 요금을 우선 감면하고 지자체가 오는 11월까지 공사에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실제 감면액은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상용 비율 등을 반영해 사용 요금의 30%가 될 예정이다.
공사로부터 직접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달 사용량이 1천t 미만이면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사는 국가적 위기 극복 지원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9억원 규모의 요금을 감면했으며,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서는 최대 약 55억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