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토론회…"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 선언 필요"
"국민연금에 국고지원 확대해야…군복무 보상 등 크레딧 개혁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정부 재정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간 자문위원인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속성과 사회 변화 방향을 고려해 장기 재정의 주요 요소로서 국고지원 역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보장 기능 강화와 재정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국고지원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며 "보험료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는 시기에는 국민연금 재정 기반을 자산소득, 이윤 등에 부과하는 조세로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보장 책임'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지속에 관한 국가의 책임성을 선언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며 "국민 신뢰를 대폭 높일 수 있다면, 실제로 변하는 것이 없는 만큼 지급보장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제도 지속과 안정적인 급여 지급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성을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민간 자문위원인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 보완을 위한 정부 역할로 크레딧 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출산이나 군 복무, 실업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윤 교수는 크레딧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 사회가 합의하는 성장체제의 방향에 따라 크레딧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크레딧 확대 방안으로 기존 출산크레딧을 '출산 및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 전환하고, 군 복무 및 실업 크레딧 확대, 교육·훈련 크레딧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연금 크레딧은 보완적 제도일 뿐,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거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며 "크레딧 제도는 경사노위 권고안처럼 단일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