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이사에 차기환 임명…KBS이사는 서기석 추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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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불참 속 의결…KBS·MBC 의사결정 구조, 전임정권처럼 與 우위로 변화 조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안과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야권에서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권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고,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이고,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해서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는 공영방송 이사진에 진입할 경우 각각 KBS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해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 방문진 이사와 2015년 KBS 이사를 역임했다.
이들이 합류하면 KBS와 MBC 경영 및 인사의 결정권을 쥐는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의 구도에도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으로 이날 청문을 앞둔 남영진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이 자리도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힌다.
방문진 총원은 9명으로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가 6명이었는데 임 이사의 사퇴로 인해 일시적으로 여 2대 야 6이 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야권 추천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 중인데, 이들의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 5대 야 4 구도로 바뀌게 된다.
김현 위원은 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으로,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들 안건은 야권에서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권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고,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이고,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해서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는 공영방송 이사진에 진입할 경우 각각 KBS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해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 방문진 이사와 2015년 KBS 이사를 역임했다.
이들이 합류하면 KBS와 MBC 경영 및 인사의 결정권을 쥐는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의 구도에도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으로 이날 청문을 앞둔 남영진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이 자리도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힌다.
방문진 총원은 9명으로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가 6명이었는데 임 이사의 사퇴로 인해 일시적으로 여 2대 야 6이 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야권 추천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 중인데, 이들의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 5대 야 4 구도로 바뀌게 된다.
김현 위원은 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으로,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