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속적 증거인멸 시도에도 기각 납득 어려워…재청구 검토"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기각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은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 증거 인멸 시도로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이 확인됐음에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작년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검찰은 당시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며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3천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44)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3) 차장을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다른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PF 대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류혁(60)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