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괴롭히던 동급생을 살해까지한 여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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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동급생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하며 괴롭히던 여고생이 끝내 이 동급생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8일 살인 혐의로 A(17)양을 구속기소했다.
A양은 지난달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집을 찾았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참다 못한 B양이 보름 전 절교를 선언했음에도 A양은 지속해서 협박하고 연락을 하는 등 집착을 반복했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실패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나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대전지검은 8일 살인 혐의로 A(17)양을 구속기소했다.
A양은 지난달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집을 찾았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참다 못한 B양이 보름 전 절교를 선언했음에도 A양은 지속해서 협박하고 연락을 하는 등 집착을 반복했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실패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나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