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정부 사전승인 필요…병상 과잉공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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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료기관 개설시 사전 심의·허가 도입
공급 제한·조정 지역 분류…"수도권 병상 증설, 의료체계 악영향"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간 쏠림을 막기 위해 앞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역시 병상을 신설·증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같이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천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이자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이중 일반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배 수준이다.
복지부는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027년에 병상이 약 10만5천개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과잉 공급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며,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방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설 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의료기관 건축 허가를 받고 완공 후에 시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개설 허가 전에 의료기관개설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 허가 권한이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에 이양돼 있는데, 이를 의료법상 명시된 시도지사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전국 지역을 ▲ 공급 제한 ▲ 공급 조정 ▲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과 조정 지역에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이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각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각 지역 상황을 반영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한다.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 정부 기본시책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시도 관리계획에 대해 조정·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병상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병상관리위원회에는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에 수도권에 6천병상 이상이 증가해 과잉 공급이 야기되고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설립 제한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기본시책과 시도 관리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병상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며 "추후 의료법이 개정되고 그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미 분원 추진이 진행 중인 기관도 개정 내용을 엄격히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잉 공급지역이라고 해도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병상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가 있으면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병상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 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서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미이행 시 제재는 강화해서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기, 병상수 기준 등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오 과장은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을 더 많이 유치하고 싶어 하겠으나 대형병원 1개가 수도권에 들어서면 지방 의료 인력 유출 등으로 지역 공동화를 야기하며 전체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 공급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급 제한·조정 지역 분류…"수도권 병상 증설, 의료체계 악영향"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간 쏠림을 막기 위해 앞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역시 병상을 신설·증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같이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천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이자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이중 일반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배 수준이다.
복지부는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027년에 병상이 약 10만5천개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과잉 공급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며,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방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설 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의료기관 건축 허가를 받고 완공 후에 시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개설 허가 전에 의료기관개설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 허가 권한이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에 이양돼 있는데, 이를 의료법상 명시된 시도지사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전국 지역을 ▲ 공급 제한 ▲ 공급 조정 ▲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과 조정 지역에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이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각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각 지역 상황을 반영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한다.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 정부 기본시책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시도 관리계획에 대해 조정·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병상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병상관리위원회에는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에 수도권에 6천병상 이상이 증가해 과잉 공급이 야기되고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설립 제한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기본시책과 시도 관리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병상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며 "추후 의료법이 개정되고 그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미 분원 추진이 진행 중인 기관도 개정 내용을 엄격히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잉 공급지역이라고 해도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병상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가 있으면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병상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 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서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미이행 시 제재는 강화해서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기, 병상수 기준 등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오 과장은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을 더 많이 유치하고 싶어 하겠으나 대형병원 1개가 수도권에 들어서면 지방 의료 인력 유출 등으로 지역 공동화를 야기하며 전체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 공급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