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 시범 운영…당사자가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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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각 체육회, 경기 단체와 채용 계약을 앞둔 관계자들은 징계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징계 이력 관련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해당 시스템은 올해 10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채용 계약 예정자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발급받아 관계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를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