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지도 어떻게…퇴실·귀가·학부모 소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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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포럼 개최…학생생활지도 고시 이달 중 마련
정부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정책 포럼을 열고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다만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은 고시에 규정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는 뒤로 나가 서 있기, 교실 퇴실, 반성문 쓰기, 학부모 상담 등 구체적인 지도 방식이 고시에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포럼은 고시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의 발제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점을 다룬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교직단체·현장 교원·학부모 토론이 이어진다.
신 교수는 사전 배포된 발제문에서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미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학생의 귀가 조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손덕제 교사 역시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지속해 떠드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퇴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돼야 한다"며 "(현재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거나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더 이상 위축되는 일 없도록 이달 중으로 고시를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다만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은 고시에 규정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는 뒤로 나가 서 있기, 교실 퇴실, 반성문 쓰기, 학부모 상담 등 구체적인 지도 방식이 고시에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포럼은 고시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의 발제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점을 다룬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교직단체·현장 교원·학부모 토론이 이어진다.
신 교수는 사전 배포된 발제문에서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미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학생의 귀가 조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손덕제 교사 역시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지속해 떠드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퇴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돼야 한다"며 "(현재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거나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더 이상 위축되는 일 없도록 이달 중으로 고시를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