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경남대표도서관 '여름날의 서재' 전시…'북캉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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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식] 경남대표도서관 '여름날의 서재' 전시…'북캉스' 주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AKR20230807055400052_01_i_P4.jpg)
'책과 함께 보내는 휴가'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 소설을 비롯해 긴 호흡으로 읽어야 하는 인문서, 온 가족이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림책까지 다양한 분야와 장르로 구성됐다.
또 보틀북스(진주), 안녕 고래야(양산), 고양이회관(통영) 등 도민이 즐겨 찾는 도내 지역서점도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전시실 내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포토존을 마련해 독서와 함께하는 여름의 특별한 순간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독서 공간은 파도 소리와 계곡 물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음향 장치를 설치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대표도서관 누리집(https://lib.gyeongnam.go.kr)과 경남대표도서관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까지 반려등록 자진신고 기간…미등록 시 과태료
![[경남소식] 경남대표도서관 '여름날의 서재' 전시…'북캉스' 주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AKR20230807055400052_02_i_P4.jpg)
9월 말까지 시행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는 동물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건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대상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과 이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동물은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변경사항은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폐사한 경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는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매년 동물등록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도내 반려동물 등록은 지난달 말 기준 19만197마리로, 이 중 반려견이 18만9천9마리, 반려묘가 1천188마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