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 예정…범행 잔인·피해 중대 '공개 요건' 부합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7일 결정된다.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6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7일 오후 2시 피의자 최모(22)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최 씨의 경우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더욱이 앞서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된 점에 미뤄보면, 최 씨의 신상정보 역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의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최 씨는 이달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 1명, 부상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범행을 저지른 최 씨는 전날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