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 앞에 범인이 인도로 돌진한 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 앞에 범인이 인도로 돌진한 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지난 3일 부상자 14명이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최모(2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최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데다 범행 과정이 담긴 영상증거 등도 다수 확보돼 있어 법원의 판단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하차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다. 이들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 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씨와 그의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한 채 자퇴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