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20년 지나도 가석방 불가…법관이 정신질환자 입원 결정
법무부, 잇단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사법입원제 검토(종합)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범죄 예방을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예를 참고해 검토하는 것"이라며 "과거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 당시 같은 문제의식으로 도입이 심도 있게 검토된 적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