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식품매장서 '신선 조명' 사용 금지…"소비자 오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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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식품매장에서 식품을 신선해 보이게 하는 조명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4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오는 12월부터 상점에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속칭 '신선등'(生鮮燈)을 써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신선등'이란 육류나 과일·채소류가 더 빛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다양한 색상으로 비추는 조명을 가리킨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중국 정부의 새 방침은 "농산품의 실제 색깔·광택 같은 감각적 특성에 명백한 변화를 주는 조명 등 장비를 사용해 소비자의 감각과 인지를 오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육류와 해산물은 물론 육류 사업장에서도 신선등을 쓸 수 없게 된다.
신경보는 베이징 곳곳의 슈퍼마켓과 농산품 시장, 편의점, 과일가게 등에서 대부분 신선등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기에는 붉은빛을 비추고 과일에는 천장에 달린 노란색 등 따뜻한 느낌의 조명을 주는 방식이었다.
편의점에서 파는 절임류 식품도 신선등 아래에 있었다.
청과물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한 시민은 "신선등 밑에 있는 돼지고기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정말 신선한지 알 수가 없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래된 물건을 사기 쉽다"며 "살 때는 고기를 꺼내서 보통의 불빛에 비춰보곤 한다"고 말했다.
상인들 가운데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베이징 터지터시장에서 일하는 어느 정육점 주인은 "우리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10년 넘게 이 등(신선등)을 써왔는데 기본적으로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품질에 의해 결정됐다"고 했다.
광취먼에서 과일을 파는 상인 역시 "신선등이란 과일이 더 좋게 보이게 하려는 것일 뿐 그다지 오해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신선등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신경보는 전했다.
새 조치 시행이 넉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선등을 일반 조명으로 교체하는 상인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다.
베이징 신파디시장의 퉁웨이 홍보부장은 "우리 시장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신선등 조명 시설을 퇴출하겠다"고 했다.
수이툰시장의 책임자는 "상급기관에서 시장 내 신선등 사용 상황 통계를 조사 중이며 곧 시설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온라인 상점에서 신선등은 수십위안에서 1백위안(약 1만8천원)씩인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기도 하다.
판매상에 따라서는 월간 판매량이 4천개를 넘기도 한다고 신경보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4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오는 12월부터 상점에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속칭 '신선등'(生鮮燈)을 써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신선등'이란 육류나 과일·채소류가 더 빛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다양한 색상으로 비추는 조명을 가리킨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중국 정부의 새 방침은 "농산품의 실제 색깔·광택 같은 감각적 특성에 명백한 변화를 주는 조명 등 장비를 사용해 소비자의 감각과 인지를 오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육류와 해산물은 물론 육류 사업장에서도 신선등을 쓸 수 없게 된다.
신경보는 베이징 곳곳의 슈퍼마켓과 농산품 시장, 편의점, 과일가게 등에서 대부분 신선등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기에는 붉은빛을 비추고 과일에는 천장에 달린 노란색 등 따뜻한 느낌의 조명을 주는 방식이었다.
편의점에서 파는 절임류 식품도 신선등 아래에 있었다.
청과물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한 시민은 "신선등 밑에 있는 돼지고기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정말 신선한지 알 수가 없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래된 물건을 사기 쉽다"며 "살 때는 고기를 꺼내서 보통의 불빛에 비춰보곤 한다"고 말했다.
상인들 가운데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베이징 터지터시장에서 일하는 어느 정육점 주인은 "우리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10년 넘게 이 등(신선등)을 써왔는데 기본적으로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품질에 의해 결정됐다"고 했다.
광취먼에서 과일을 파는 상인 역시 "신선등이란 과일이 더 좋게 보이게 하려는 것일 뿐 그다지 오해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신선등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신경보는 전했다.
새 조치 시행이 넉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선등을 일반 조명으로 교체하는 상인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다.
베이징 신파디시장의 퉁웨이 홍보부장은 "우리 시장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신선등 조명 시설을 퇴출하겠다"고 했다.
수이툰시장의 책임자는 "상급기관에서 시장 내 신선등 사용 상황 통계를 조사 중이며 곧 시설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온라인 상점에서 신선등은 수십위안에서 1백위안(약 1만8천원)씩인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기도 하다.
판매상에 따라서는 월간 판매량이 4천개를 넘기도 한다고 신경보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