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악범죄 막을수 없나…"고위험군 선별·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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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게시자도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어"
최근 잇따르는 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를 예방하려면 '고위험군'을 사전에 선별해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될 대로 돼라'는 식으로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만큼 사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도우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무동기·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사회에 강한 불만이 있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부 차원에서 정신건강 관리 등에도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사회에서 과도하게 폭력적인 성향과 분노를 드러내는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속 관찰하고 면담해 이들이 극단적 범행을 저지르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해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고 더 큰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2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이력을 확인해 입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입원과 치료, 교정이 다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기울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엄벌주의가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높다고 해서 이들이 범행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런 범죄는 사실상 거의 '자살테러'에 가깝다"고 규정했다.
이어 "범인 역시 다른 사람을 다 해치고 결국 나도 죽겠다는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사람들은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범행을 멈추지는 않아 처벌 수위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온라인에 살해 예고글을 올리는 게시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추적·검거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잠재적 위험군'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신림역 흉기난동과 3일 서현역 사건 이후 인터넷에는 모방범죄를 암시하는 20여건의 협박글이 게시돼 경찰이 추적 중이다.
김 교수는 "(글을 올린 뒤) 범행을 시도했느냐에 관계없이 글 자체가 사회적 불만을 강력하게 표출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봐야 한다"며 "이 중에서 분명 실제 범행을 계획하는 이도 나올 수 있어 이러한 게시글을 장난처럼 관대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역시 "최근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합리적인 공포고 타당한 걱정"이라며 "과거와 같이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살인·테러 예고 글을 사전에 막기는 어려우니 사후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포털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글이 올라왔을 때 즉각 내리게 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 역시 "인터넷에 (협박)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도 단순한 순찰로 끝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사회 곳곳에 있는 불안 요소를 살피고 모방범죄가 벌어지지 않는지 체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될 대로 돼라'는 식으로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만큼 사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도우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무동기·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사회에 강한 불만이 있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부 차원에서 정신건강 관리 등에도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사회에서 과도하게 폭력적인 성향과 분노를 드러내는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속 관찰하고 면담해 이들이 극단적 범행을 저지르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해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고 더 큰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2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이력을 확인해 입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입원과 치료, 교정이 다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기울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엄벌주의가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높다고 해서 이들이 범행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런 범죄는 사실상 거의 '자살테러'에 가깝다"고 규정했다.
이어 "범인 역시 다른 사람을 다 해치고 결국 나도 죽겠다는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사람들은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범행을 멈추지는 않아 처벌 수위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온라인에 살해 예고글을 올리는 게시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추적·검거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잠재적 위험군'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신림역 흉기난동과 3일 서현역 사건 이후 인터넷에는 모방범죄를 암시하는 20여건의 협박글이 게시돼 경찰이 추적 중이다.
김 교수는 "(글을 올린 뒤) 범행을 시도했느냐에 관계없이 글 자체가 사회적 불만을 강력하게 표출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봐야 한다"며 "이 중에서 분명 실제 범행을 계획하는 이도 나올 수 있어 이러한 게시글을 장난처럼 관대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역시 "최근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합리적인 공포고 타당한 걱정"이라며 "과거와 같이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살인·테러 예고 글을 사전에 막기는 어려우니 사후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포털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글이 올라왔을 때 즉각 내리게 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 역시 "인터넷에 (협박)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도 단순한 순찰로 끝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사회 곳곳에 있는 불안 요소를 살피고 모방범죄가 벌어지지 않는지 체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