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풍수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한탄강, 탄천, 안양천, 공릉천, 흑천 등 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탄강 등 5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경기도, 정부에 건의
국가하천이 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힘이 실려 홍수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 충당하나 국가하천이 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전액 국비를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국가하천 20개, 지방하천 498개가 있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81.3%인데 반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53.1%로 낮다.

경기도가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한 한탄강의 경우 강원 철원군에서 경기 연천 전곡읍까지 이어져 유역면적이 2천85㎢로, 국가하천 지정 요건인 200㎢ 이상이다.

또 지류인 신천이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하천 체계상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

용인 기흥구 청덕동에서 서울 강남구까지 흐르는 탄천도 유역면적이 303㎢이며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하천 관리가 요구된다.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양평군 흑천 역시 유역면적이 314㎢ 이상이다.

의왕∼안양 안양천과 양주∼고양 공릉천은 유역면적이 200㎢ 미만이나 다른 국가하천 지정 요건인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을 충족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체계적 하천 정비를 추진해 재해 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