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대리권 없어도 당사자 등이 추인하면 소급 효력"
소송위임 없이 조정 이의신청…대법 "선임계 뒤늦게 내도 인정"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추후 정식 선임계가 제출됐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종료선언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작년 8월11일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하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다시 진행한다.

B씨가 결정 정본을 받은 뒤 변호사를 교체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 측 기존 변호사는 8월26일 법원에 사임계를 냈다.

이후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돼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8월30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그런데 B씨는 법원에 새 변호사에게 소송대리 권한을 위임한다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소송위임장은 같은 해 11월23일에서야 제출됐다.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당사자들이 이의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고 본 것이다.

B씨 측은 소송위임장이 늦게 제출됐더라도 이의신청서가 기한 내 제출됐으므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인정)하면 행위 시에 소급해 효력을 갖게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이에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등에 의해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의신청은 소급해 효력을 갖게 됐고,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