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4차 인권NAP 조속히 세워야"…법무부 "연내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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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성명 내 촉구…정부, 29일 공청회 예정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권고 1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을 세우지 않았다며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3일 성명을 내 "인권위는 지난해 8월3일 향후 5년간(2023∼2027년) 시급히 해결·개선해야 할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제4차 인권 NAP에 반영하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했으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인권 NAP가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권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적 종합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제4차 인권 NAP에 어떠한 인권 현안과 정책이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 NAP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법·제도·관행·사회적 인식 등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인권 문제가 상당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제4차 조속히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4차 인권 NAP 수립이 지연되면서 시민사회는 정부의 인권 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소통과 사회적 소수자 참여를 바탕으로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권 NAP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 행동계획이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빈 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라 각국에 인권 NAP 수립이 권고된다.
한국에서는 인권위가 2006년과 2012년, 2016년에 1∼3차 인권 NAP를 정부에 권고했고 정부는 2007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제3차 인권 NAP는 지난해 종료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여러 국가가 한국 정부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 제4차 인권 NAP를 세우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올해 안에 제4차 NAP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새로운 인권 수요를 반영한 제4차 인권 NAP 수립을 위해 과제 발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며 이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관계부처 추가 협의, 분야별 정부·시민단체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및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제4차 NAP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에도 정부 교체기에는 기본계획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새로운 인권 수요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시일이 소요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송 위원장은 3일 성명을 내 "인권위는 지난해 8월3일 향후 5년간(2023∼2027년) 시급히 해결·개선해야 할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제4차 인권 NAP에 반영하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했으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인권 NAP가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권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적 종합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제4차 인권 NAP에 어떠한 인권 현안과 정책이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 NAP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법·제도·관행·사회적 인식 등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인권 문제가 상당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제4차 조속히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4차 인권 NAP 수립이 지연되면서 시민사회는 정부의 인권 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소통과 사회적 소수자 참여를 바탕으로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권 NAP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 행동계획이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빈 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라 각국에 인권 NAP 수립이 권고된다.
한국에서는 인권위가 2006년과 2012년, 2016년에 1∼3차 인권 NAP를 정부에 권고했고 정부는 2007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제3차 인권 NAP는 지난해 종료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여러 국가가 한국 정부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 제4차 인권 NAP를 세우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올해 안에 제4차 NAP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새로운 인권 수요를 반영한 제4차 인권 NAP 수립을 위해 과제 발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며 이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관계부처 추가 협의, 분야별 정부·시민단체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및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제4차 NAP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에도 정부 교체기에는 기본계획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새로운 인권 수요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시일이 소요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