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소펀딩 전·현직 대표 기소…검찰 "P2P 금융 아닌 '폰지사기'"
P2P 펀딩 투자금 161억원 페이퍼컴퍼니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3일 사업자금이 필요한 회사와 개인 투자자를 연결해준다며 크라우드 펀딩을 띄운 뒤 투자금만 가로챈 혐의로 시소펀딩 이모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모 현 대표와 페이퍼컴퍼니 명의 제공자 등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투자한다며 허위 P2P 대출상품을 시소펀딩에 올려 약 161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다.

896명이 펀딩에 참여했다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억4천932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P2P 금융의 외관만 갖췄을 뿐 실제로는 서민을 현혹해 가짜 대출상품으로 자금을 편취하고 돌려막기로 범행을 지속한 '폰지 사기'"라고 규정했다.

투자금은 유망 업체 아닌 45개 페이퍼컴퍼니로 흘러 들어갔다.

이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들을 관리하며 개인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써버렸다.

이들은 있지도 않은 담보로 원금에 연 15%의 고수익을 얹어 돌려주겠다고 허위사실로 홍보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실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시소펀딩의 누적 대출액이 3천905억원까지 늘었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46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