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심사 대상자 과반 '직무관련성 없음' 통보"
경실련 "억대주식 보유 공직자 늘어…백지신탁제 공익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3천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다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경실련이 올해 4월 인사혁신처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자 706명 중 418명(59.2%)이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통보받았다.

이처럼 심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직무관련성이 없어 주식을 계속 보유하게 된 것은 판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비공개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고위공직자들의 억대 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건 아닌지, 심사가 '봐주기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백지신탁 신청 이후 3천만원 초과 주식이 처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 이행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