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양도인 위법행위 미리 알려야…'선의의 양수인' 보호"
"前 주인이 위반한 건데"…권익위, 행정제재 부당승계 방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주유소, 화물차, 어선 등을 양도할 때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가 다음 영업자(양수인)에게 부당하게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제재 효과 승계'는 행정제재를 피하려 양도인이 양수인과 짜고 영업 시설을 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재 절차 진행 도중 양도가 이뤄지면 양수인에게 제재를 이어가는 제도다.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 탓에 양수인이 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가중 제재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영업 양수인이 이전 영업자의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업을 넘겨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부족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앞선 주유소 영업자가 '가짜 석유'를 판매했다거나,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유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해 제재 처분을 받았을 때, 양수인이 이를 모르고 주유소나 화물차를 넘겨받는다면 부당하게 행정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국민신문고 등에는 "이전 영업자의 행정제재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원인이 어떤 방법으로 알고 양수를 진행하느냐" 등의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가 관련법 실태조사를 해보니, 현재 48개 법률이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 효력을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44개 법률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44개 법률 중 29개는 양수인이 위법행위를 몰랐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제재 승계가 면제됐고, 15개 법률은 반대로 행정청이 양수인의 '악의'를 입증해야 제재를 승계하게 할 수 있었다.

행정청이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한 법률은 4개에 불과했다.

이에 권익위는 관계 부처에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이 미비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행정청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위법행위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행정제재 승계가 부당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기간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도 요구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양수인이 안심하고 양도인의 영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