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28명이 선정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기준 총 367건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313건에 대해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해 12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보를 받았다.

피해액은 총 406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86%는 20∼30대로 확인됐고, 피해 주택의 98%는 다가구 주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중인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신용 회복과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이다.

피해자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