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리 신청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대리신청 가능"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2015년부터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을 허용하되 명의자 본인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해왔다.

이후 2019년 12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추가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카드사는 내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안전성·보안성 테스트를 시행해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