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하시장 40년 된 불법 건축물 철거…태풍 피해 예방
울산 전하시장 구역에 있는 40년 된 불법 건축물이 철거 수순을 밟는다.

울산 동구는 전하동 450-3번지 일원 노후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잦아지는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슬레이트 지붕과 목조 등으로 구성된 이 건축물은 축조된 지 40년이 넘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시설물 일부가 파손되고 파편 등이 날아가기도 했다.

동구는 소유자 파악, 재난 예방을 위한 관리주체 안전조치 이행 명령, 석면 조사 등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다.

2일까지 공시송달 공고를 마무리한 후 행정대집행으로 8월 중 철거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수십 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소유자 파악부터 어려움이 컸다"며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남은 행정절차 이행 후 신속히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