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규제 완화…은행로지구에는 2층 높이 건축도 허용
'전통음식만 허용' 전주한옥마을, 이제 일식·중식·양식도 판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앞으로는 전통음식 외에 일식과 중식 등의 음식도 맛볼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허용 음식 품목과 건물 층수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최근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고시에서는 한옥마을에서 전통음식만 팔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일식,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커피숍, 제과점, 제빵점 업종의 프랜차이즈와 도넛,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 등의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입점 제한은 유지된다.

한옥마을 핵심 구간인 태조로 등 일부 구간에서만 2층 높이 건축물을 허용했던 것도 은행로지구로 넓힌다.

지하층은 한옥마을 모든 지구에서 전면 허용된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자 했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