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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0만원이라고?…'한국에만 있는 나이키 가방'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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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
    리폼 쇼핑몰 등장…상표권 침해 논란
    쇼핑백 리폼해 3~10만원에 판매하기도
    사진 =  나이키 제공
    사진 = 나이키 제공
    한 네티즌이 몇천원짜리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리폼해 10만원 가량에 판매하는 쇼핑몰을 두고 상표권 침해인지 질문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국에만 있다는 나이키 쇼핑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제품 사진을 캡처해 게시하면서 “나이키 매장에서 1000∼2000원이면 사는 리유저블 백을 리폼(기존 물건의 형태를 고쳐 새롭게 만드는 일)해 파는 중인데 상표권 침해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이어 “심지어 현금결제랑 카드결제 금액도 다르다”면서 “국세청에서도 연락갈 것 같고 나이키 법무팀에서 '소송각' 재고 있는 거 아닐지, 이거 문제없나요?”라면서 재차 질문했다.
    이게 10만원이라고?…'한국에만 있는 나이키 가방' 뭐길래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리폼해 어깨에 사선으로 메는 크로스백으로 만들어 만들었다. 제품 판매 글에는 “계좌이체 7만4000원, 카드결제 7만9000원”에 판다는 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이달 1일 기준 현재 쇼핑몰 홈페이지는 사라진 상태다.

    해당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리폼해 서류백, 크로스백등 다양한 형태의 가방으로 판매하는 곳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한 쇼핑몰은 ‘나이키 리유저블 커스텀’이라는 카테고리까지 만들어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대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5만∼10만원대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기존 쇼핑백의 100배가 넘는 금액인 것.

    일부 네티즌은 “상표, 로고, 디자인이 외적으로서 확연하게 식별되거나 특정 지을 수 있을 시에는 저작물의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자기가 커스텀해서 만들어 자기가 쓰거나 선물하는 것은 괜찮지만 판매해 수익 창출하면 불법이고, 상표권 침해가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

    논란이 된 리폼백은 나이키가 종이 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1년 도입한 친환경 ‘리유저블 쇼핑백’을 활용해 만든 가방으로 흰 바탕에 나이키의 상징인 ‘스우시’ 로고가 그려져 있다.

    치수에 따라 1000~3000원 가격에 나이키 매장에서 판매하며, 나이키 감성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튼튼한 재질로 인기몰이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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