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후에도 여전한 사모펀드 불법 관행…금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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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1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불법 운용검사 과정에서 운용사와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존재했던 233곳이 전수검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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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실패에도 손실을 은폐하거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익을 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C운용사는 200억원 상당의 해외주식 상장폐지로 인해 총 6개 펀드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전혀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운용사 역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사모운용사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인 7억원에도 미달했다. D운용사는 부동산 개발회사에게 최고 이자율(20%)을 초과한 고리의 대출을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를 수취해 적발됐다. 최고 이자율이 166.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운용사 불법사례 더 있을 것"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추가적인 위법·부당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사모운용사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약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시장에 신규진입했다. 금감원은 사모운용특별검사단을 중심으로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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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호 금융감독원 사모운용특별검사단장은 "불법 사례의 제재 기준을 명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며 "투자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 역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