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KDFS 황욱정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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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물량 확대 청탁' 배임증재 혐의는 계속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69) KDFS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 2명을 KDFS에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외부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하도급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회삿돈 약 48억원을 빼돌렸다고 본다.
앞서 검찰은 황 대표가 KT 본사 임원들에게 KDFS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번 기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배임증재 등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51)씨, 부장 이모(52)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58)씨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연합뉴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 2명을 KDFS에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외부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하도급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회삿돈 약 48억원을 빼돌렸다고 본다.
앞서 검찰은 황 대표가 KT 본사 임원들에게 KDFS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번 기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배임증재 등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51)씨, 부장 이모(52)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58)씨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