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차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 위반을 적시했다.

고발인에는 지난 고발 때와 마찬가지로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고발장에 적시한 원희룡 장관의 위법 혐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에 관련한 것으로 총 3개 법률, 5개 조항 ▲국가재정법 제50조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3항 위반이다.

먼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당시 스스로 “단독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각각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당 법률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제3항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이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과 ‘하남교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어 역시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최재관 위원장은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을 해라, 하지마라 할 수는 없다”면서 “원희룡 장관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고발에 대해 “피고발인은 행정조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져야하는 보고, 결재 절차,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1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한순간에 백지화했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죄로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