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산물 재활용하자" 부여군수, 충남도에 관련법 개정 건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농업부산물 재활용 방안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충남도에 건의했다.
부여군은 박정현 군수가 지난달 31일 서천군청에서 열린 제4차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한 농업부산물이 관련법 저촉과 처리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폐기물로 전락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농촌의 대표적인 시설재배 작물인 수박과 멜론, 방울토마토 잎과 줄기 등 농업부산물은 가축 사료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특히 농업부산물은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하루 300kg 이상 배출 시 사업장폐기물로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물 배출 시기가 불규칙하고 농민이 직접 합법적인 서류 준비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이를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부여에서는 농민들이 연간 6만7천655t에 이르는 볏짚을 축산업과 양송이 재배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농업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 때문에 소각과 매립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서 신고와 단속에 따른 주민과 행정기관 간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군수는 "부여에서만 연간 4만여t의 시설재배 작물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할 경우 폐자원 순환과 함께 막대한 사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도는 이런 점을 고려해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부여군은 박정현 군수가 지난달 31일 서천군청에서 열린 제4차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한 농업부산물이 관련법 저촉과 처리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폐기물로 전락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농촌의 대표적인 시설재배 작물인 수박과 멜론, 방울토마토 잎과 줄기 등 농업부산물은 가축 사료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특히 농업부산물은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하루 300kg 이상 배출 시 사업장폐기물로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물 배출 시기가 불규칙하고 농민이 직접 합법적인 서류 준비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이를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부여에서는 농민들이 연간 6만7천655t에 이르는 볏짚을 축산업과 양송이 재배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농업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 때문에 소각과 매립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서 신고와 단속에 따른 주민과 행정기관 간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군수는 "부여에서만 연간 4만여t의 시설재배 작물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할 경우 폐자원 순환과 함께 막대한 사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도는 이런 점을 고려해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