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층간 소음 등 환경분쟁조정 3년간 62%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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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체 해결수단…461건 접수돼 288건 마무리·2억2천만원 배상 결정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은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진동·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고 절차도 간단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61건의 환경분쟁조정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포함)이 371건(80%)으로 가장 많았고 층간소음 43건(9%), 사업장 소음 28건(6%)이 뒤를 이었다.
전체 조정 신청 중 배상 결정, 당사자 합의 등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288건으로 평균 62%의 해결률을 보였다.
연도별 해결 건수는 2020년 89건(59%), 2021년 130건(63%), 2022년 69건(66%)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중도 합의율은 2021년 19.8%에서 지난해 40.4%로 배로 늘었다.
이는 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분쟁 조정 세부 절차로는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과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알선' 등이 있다.
최근 3년간 재정 신청은 337건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337건 중 146건에 대해선 배상 결정이 내려졌으며 결정된 지급액은 약 2억2천만원이다.
일례로 강서구 B아파트 주민들은 C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C아파트 시공사에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총 7천700만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했다.
위원회는 공사장 소음도 평가 결과 최고 82dB(A)로 나오자 주거지역 주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봤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피해가 인정되는 주민 47명에게 총 4천313만원(1인당 평균 약 92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는 매달 2∼3회 개최된다.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위원회 사무실(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을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 절차 없이 환경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장점"이라며 "환경피해를 입은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환경분쟁조정은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진동·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고 절차도 간단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61건의 환경분쟁조정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포함)이 371건(80%)으로 가장 많았고 층간소음 43건(9%), 사업장 소음 28건(6%)이 뒤를 이었다.
전체 조정 신청 중 배상 결정, 당사자 합의 등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288건으로 평균 62%의 해결률을 보였다.
연도별 해결 건수는 2020년 89건(59%), 2021년 130건(63%), 2022년 69건(66%)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중도 합의율은 2021년 19.8%에서 지난해 40.4%로 배로 늘었다.
이는 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분쟁 조정 세부 절차로는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과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알선' 등이 있다.
최근 3년간 재정 신청은 337건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337건 중 146건에 대해선 배상 결정이 내려졌으며 결정된 지급액은 약 2억2천만원이다.
일례로 강서구 B아파트 주민들은 C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C아파트 시공사에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총 7천700만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했다.
위원회는 공사장 소음도 평가 결과 최고 82dB(A)로 나오자 주거지역 주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봤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피해가 인정되는 주민 47명에게 총 4천313만원(1인당 평균 약 92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는 매달 2∼3회 개최된다.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위원회 사무실(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을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 절차 없이 환경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장점"이라며 "환경피해를 입은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