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 8월 한 달 '휴가철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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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진하해수욕장, 강동·주전 해변, 작천정·배내골 계곡 등에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식품판매업소 등이 대상이다.
중점 수사 내용은 식품·공중위생업소 무신고 영업행위, 무허가·무신고 제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휴가철 수요가 급증하는 국내산 돼지고기는 원산지 진단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수입산 여부를 즉시 검증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위생 등 민생 9개 분야(식품, 공중, 원산지, 청소년보호, 의료, 의약품, 환경, 부동산, 대부업) 불법행위 발견 시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민생 침해 불법 행위제보)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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