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10년 일몰' 족쇄 풀리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벤처기업특별법)의 일몰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당정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숙원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벤처기업특별법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7년 유효 기간이 끝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997년 벤처기업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0년마다 돌아오는 일몰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매년 하고 있는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연 2회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벤처기업특별법은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본법에 속하는 상법을 수시로 개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법’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합병 절차 간소화 △반대매매 주식매수청구권 △복수의결권 등 벤처기업과 관련한 법률을 총망라한다.

하지만 벤처기업특별법은 ‘10년 한시법’으로 유지돼왔다.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어 특정 업계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꾸준히 특별법의 상시화를 주장해왔다. 벤처업계의 근간을 다룬 법이 일몰로 없어질 경우 법적 공백으로 인한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중견기업특별법’의 경우 일몰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벤처기업특별법만 일몰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지난 18일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전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벤처기업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도 벤처기업특별법 상시화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