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전국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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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무리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올해는 우선 2천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200만원씩 10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도내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한 여성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에서 받는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며 "꼭 필요한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해는 우선 2천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200만원씩 10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도내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한 여성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에서 받는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며 "꼭 필요한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