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오른다…최고 11만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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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7월보다 소폭 올라
단거리 노선 위주인 LCC 최대 약 5000원↑
"기름값 쌀 때 표 미리 예매하는 게 이득"
단거리 노선 위주인 LCC 최대 약 5000원↑
"기름값 쌀 때 표 미리 예매하는 게 이득"
오늘(1일)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7월보다 한 단계 오른 '8단계'로 적용된다. 비행기표 가격은 항공운임료에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더해 계산돼 최종 소비자 가격도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8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대 11만4400원으로, 7월 최대 10만7800원보다 약간 올랐다. 운항거리가 6500~1만 마일 미만인 인천~뉴욕, 시카고, 워싱턴 등 최장 거리 노선이 이에 해당한다.
유류할증료는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기 때문에 중단거리 노선 위주인 저비용항공사(LCC)는 이보다 적게 오르게 된다. 국내 LCC 1위사인 제주항공의 유류할증료 공지사항을 보면 운항거리가 인천~오사카, 옌타이, 칭다오 노선(1~500마일 미만)이 이달부터 2540원 가량 오른 1만6600원이 유류할증료로 책정됐다. 회사의 최장거리 노선인 인천~싱가포르(운항거리가 2500~3000마일 미만)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5100원 가량 오른 3만6940원으로 정해졌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마다 약간 다르게 매겨져 각 항공사의 공지사항 페이지에는 1개월 간격으로 유류할증료가 사전 고지된다.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돼도 환급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과 무상 항공권이 대상이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면제다.
최장 거리(김포~제주)가 270 마일 내외인 국내선은 8월부터 유류할증료가 6600원으로, 7월보다 1100원 인하됐다. 티웨이항공(7700원 동결)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가 이 금액을 적용한다. 유류할증료는 회사마다 산정기준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국내선 유류할증료 경우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날짜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국내선 8월 유류할증료가 6월 말 유가와 환율 기준으로 산정되고, 국제선은 7월 중순이 돼 유류할증료 인상·인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환율과 유가 상승의 여파로 지난해 6월은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치인 22단계로 올랐다"며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국제유가 등락 추이를 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때에 맞춰 구매하는 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강미선 기자 misunny@hankyung.com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8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대 11만4400원으로, 7월 최대 10만7800원보다 약간 올랐다. 운항거리가 6500~1만 마일 미만인 인천~뉴욕, 시카고, 워싱턴 등 최장 거리 노선이 이에 해당한다.
유류할증료는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기 때문에 중단거리 노선 위주인 저비용항공사(LCC)는 이보다 적게 오르게 된다. 국내 LCC 1위사인 제주항공의 유류할증료 공지사항을 보면 운항거리가 인천~오사카, 옌타이, 칭다오 노선(1~500마일 미만)이 이달부터 2540원 가량 오른 1만6600원이 유류할증료로 책정됐다. 회사의 최장거리 노선인 인천~싱가포르(운항거리가 2500~3000마일 미만)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5100원 가량 오른 3만6940원으로 정해졌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마다 약간 다르게 매겨져 각 항공사의 공지사항 페이지에는 1개월 간격으로 유류할증료가 사전 고지된다.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돼도 환급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과 무상 항공권이 대상이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면제다.
최장 거리(김포~제주)가 270 마일 내외인 국내선은 8월부터 유류할증료가 6600원으로, 7월보다 1100원 인하됐다. 티웨이항공(7700원 동결)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가 이 금액을 적용한다. 유류할증료는 회사마다 산정기준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국내선 유류할증료 경우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날짜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국내선 8월 유류할증료가 6월 말 유가와 환율 기준으로 산정되고, 국제선은 7월 중순이 돼 유류할증료 인상·인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환율과 유가 상승의 여파로 지난해 6월은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치인 22단계로 올랐다"며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국제유가 등락 추이를 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때에 맞춰 구매하는 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강미선 기자 misunn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