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최루탄에 실명한 동의대생에도 3억8천만원 배상
진실화해위 "북파공작원에 피랍 김주삼씨 67년 만에 배상"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국군 북파공작원에 납치돼 한국에서 살게 된 북한 주민 출신 김주삼 씨가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이른바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피해자로, 1956년 10월 피랍된 지 67년 만에 국가 배상이 확정됐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김씨는 납치된 뒤 서울 구로구 오류동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간 노역하고 수십 년간 경찰의 사찰과 감시를 받았다.

김씨는 2020년 2월 15억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2월14일 국가가 김씨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 위자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달 6일 김씨를 납치한 행위뿐 아니라 군부대에 억류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위자료 3억원을 더해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진실화해위도 지난해 8월 관련 기관 자료를 통해 김씨가 북파공작원에 납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1986년 11월7일 부산대 시국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실명한 동의대생 정모 씨에 대해서도 3억8천만원의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