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다음 달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수교사와 유아교사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31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책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특수·유아교사도 교권보호 매뉴얼 마련 검토"
그는 "8월에 발표할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초·중등 교사가 주 대상"이라며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고시에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없지만 매뉴얼로라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초 지난주로 예정돼 있던 교육부·교육청 합동조사를 8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영종 지원관은 "추모하는 시민들의 학교 방문,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심리상담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합동조사를 하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 학교 측과 협의해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교권침해)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 학교가 입장문에 발표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합동조사 결과는 (교권보호 종합대책보다)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학급에서 올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이 없었고,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노조와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고인이 학생 간 갈등으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고, 담임을 맡은 학년 또한 1지망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교 측의 입장표명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