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 외국인은 더 막막…"지원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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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기금 대출 등 제외…피해자 인정 절차 난항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고홍남(42)씨는 하루아침에 2년 가까이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나게 됐다.
전세사기를 당한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까지 돼 새 집주인이 생기면서 전세금조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
고씨는 2021년 12월 난생처음 월세살이에서 벗어났다.
20년 가까이 식료품점이나 공장 일 등을 하면서 모은 돈 5천만원으로 얻은 전셋집이었다.
아내와 8살 난 딸, 부모님까지 5명이 이곳이 살았다.
그는 최근까지 자신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올해 12월 전세계약 만료 전에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밝혔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중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구속됐다는 사실을 다른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
알고 보니 고씨가 계약한 이는 집주인이 아니었고 그제야 자신이 이른바 '신탁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집이 넘어가면서 다음 달 3일까지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뚜렷한 대책은 없다.
주거 지원이나 금융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적용되지 않아 마땅히 도움을 받을 곳조차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더라도 기금으로 조성되는 대출이나 주거 지원 등에선 제외된다.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의 혜택이 규정상 우리 국민으로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고씨의 사례처럼 당장 집을 비울 상황일 경우 오갈 데가 없어지는 셈이다.
고씨는 "당장 짐을 싸 5명의 식구가 나와야 할 판인데 어린 딸이 가장 걱정된다"면서 "여러 곳에 도움을 청해봤지만 안 된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고씨는 다음 달 1일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영송도타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재외동포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고씨 사례처럼 외국인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 보상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주변의 도움을 얻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관련 기관 규정상 외국인이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31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인천 지역에선 54명의 외국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봐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를 마쳤다.
신청 방법을 잘 모르거나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를 합하면 실제 피해를 본 이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외국인 피해자들이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천 계양경찰서가 수사 중인 일가족에 의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98명 중 12명이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외국인이 입은 피해와 관련한 규정이 따로 명시되진 않았다.
다만 국내 거소 신고 등을 했을 경우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인정 신청과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이 피해자 인정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천901명이지만 외국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피해자들은 내국인 피해자도 서류를 갖추고 인정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 외국인이 스스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들이 꽤 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회의 등에서 추가 구제 방안 등을 논의해볼 순 있지만 아직 검토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를 당한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까지 돼 새 집주인이 생기면서 전세금조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
고씨는 2021년 12월 난생처음 월세살이에서 벗어났다.
20년 가까이 식료품점이나 공장 일 등을 하면서 모은 돈 5천만원으로 얻은 전셋집이었다.
아내와 8살 난 딸, 부모님까지 5명이 이곳이 살았다.
그는 최근까지 자신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올해 12월 전세계약 만료 전에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밝혔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중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구속됐다는 사실을 다른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
알고 보니 고씨가 계약한 이는 집주인이 아니었고 그제야 자신이 이른바 '신탁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집이 넘어가면서 다음 달 3일까지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뚜렷한 대책은 없다.
주거 지원이나 금융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적용되지 않아 마땅히 도움을 받을 곳조차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더라도 기금으로 조성되는 대출이나 주거 지원 등에선 제외된다.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의 혜택이 규정상 우리 국민으로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고씨의 사례처럼 당장 집을 비울 상황일 경우 오갈 데가 없어지는 셈이다.
고씨는 "당장 짐을 싸 5명의 식구가 나와야 할 판인데 어린 딸이 가장 걱정된다"면서 "여러 곳에 도움을 청해봤지만 안 된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고씨는 다음 달 1일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영송도타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재외동포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고씨 사례처럼 외국인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 보상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주변의 도움을 얻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관련 기관 규정상 외국인이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31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인천 지역에선 54명의 외국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봐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를 마쳤다.
신청 방법을 잘 모르거나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를 합하면 실제 피해를 본 이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외국인 피해자들이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천 계양경찰서가 수사 중인 일가족에 의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98명 중 12명이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외국인이 입은 피해와 관련한 규정이 따로 명시되진 않았다.
다만 국내 거소 신고 등을 했을 경우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인정 신청과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이 피해자 인정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천901명이지만 외국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피해자들은 내국인 피해자도 서류를 갖추고 인정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 외국인이 스스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들이 꽤 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회의 등에서 추가 구제 방안 등을 논의해볼 순 있지만 아직 검토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