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개별승인→일괄지정…최대 4년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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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경제촉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앞으로 순환자원을 활용할 때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자원 활용을 늘리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해 고시한다.
이전까지는 순환자원을 활용하려면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 승인받아야 했다.
제품을 만들 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중량 기준으로 10% 이상 사용하면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제도'도 시행된다.
또 순환경제 사업자가 최대 4년간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순환원료 개념이 생긴다.
순환원료는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생 원료, 중고 물품, 순환골재,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말한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령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자원 활용을 늘리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해 고시한다.
이전까지는 순환자원을 활용하려면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 승인받아야 했다.
제품을 만들 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중량 기준으로 10% 이상 사용하면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제도'도 시행된다.
또 순환경제 사업자가 최대 4년간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순환원료 개념이 생긴다.
순환원료는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생 원료, 중고 물품, 순환골재,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말한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령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