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위반죄로 2심도 100만원…"민의 왜곡 사태 초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체육단체 회원들에게 고문 직책을 맡은 인물의 교육감 지지를 호소한 체육단체 대표가 처벌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한 체육 종목 협회장인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4월에 회원 약 400명에게 '협회 B 고문님이 교육감에 출마하셨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은 물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에도 어긋나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교육자치법 위반죄를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1심은 "협회장의 지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교육감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와 같이 그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민의를 왜곡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원을 부탁했던 B씨가 당선된 점과 피고인이 당시 선거운동 관련 조직 내에서 본부장의 직함을 갖고 있었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