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한 체육 종목 협회장인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4월에 회원 약 400명에게 '협회 B 고문님이 교육감에 출마하셨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은 물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에도 어긋나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교육자치법 위반죄를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1심은 "협회장의 지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교육감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와 같이 그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민의를 왜곡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원을 부탁했던 B씨가 당선된 점과 피고인이 당시 선거운동 관련 조직 내에서 본부장의 직함을 갖고 있었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