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산 태양광 설비 수천 점을 밀반출한 혐의로 50대가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북한에 국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밀반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50대 A씨를 검찰에 넘겨졌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2016년 7월 북한 공작원 B씨와 접촉하며 국내산 태양광 설비 1560여점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태양광 제품 밀반입을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에서 만나며 여러 차례 교신을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지검에 송치된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